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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물림·동물학대 막는다…맹견은 사육허가제·학대자는 의무교육 도입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2.04.07

54건 발의안 통합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기능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 개편

 

 

동물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맹견이 아니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반려견의 기질평가에 따라 공격성이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국가자격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신설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의 기능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간 안전장비 착용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맹견에 5개 견종만 지정돼 맹견이 아닌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이에 지금까지 구분되지 않던 견종별 개물림 사고 통계를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고, 맹견 지정도 동물의 행동양태와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 도입으로 맹견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맹견을 사육·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어린이 공원 등은 맹견 출입금지 구역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국가자격도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맹견관리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고 있지만 보호자의 관리부실과 입마개 등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려문화 확산과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도입돼,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교육 등을 이수하게 했다.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동물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동물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교육, 그밖에 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던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상담교육을 통해 근절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지자체 직영·위탁 운영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동물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무분별한 인수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사유는 장기 입원·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농림법안심사 소위위원장으로 활동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확대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인간과 동물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행동지도사·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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